근로기준법 확대 논란, 15시간 미만 알바 수당 지급에 영세 자영업자 위기 심화
▣ 목차
- 1. 근로기준법 확대 논란의 배경
- 2. 주휴수당·연차수당 확대와 자영업자 부담
- 3.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현장의 목소리
- 4. 정부의 입장과 정책 추진 방향
- 5. 업종별 심화 분석: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현실
- 6.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
- 7. 해외 사례와 한국의 과제
- 8. 상생의 해법 모색
1. 근로기준법 확대 논란의 배경
정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23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 유급휴가 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근로기준법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연차수당 확대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될 인건비 폭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차수당과 공휴일 수당까지 확대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추가 연차수당 부담은 6,929억 원, 숙박·음식점업은 5,560억 원, 제조업은 4,68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인데, 법이 확대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3.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현장의 목소리
대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더 일하고 싶어도 주휴수당 때문에 40시간 이상은 맞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D 씨는 “일하지 않은 날에 휴업수당까지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공통된 목소리는 “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 권익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법 적용은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4. 정부의 입장과 정책 추진 방향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상당수가 학생,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업종별 심화 분석: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현실
도소매업은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속에서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폐업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영업자의 평균 폐업률은 85%에 달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가 시행된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지금까지는 동일한 일을 하고도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확대는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확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7. 해외 사례와 한국의 과제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며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독일은 ‘미니잡(mini-job)’ 제도를 도입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고용주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한국도 단순히 법을 강제하기보다는, 정부·노동자·자영업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원 없는 강행은 갈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상생의 해법 모색
근로기준법 확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장할 권리”와 “견딜 수 없는 부담” 사이의 대립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적용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가 자영업자 몰락이 아닌,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